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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21호」로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121호」로 '21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