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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2021 어린이집 방역인력(희망근로)」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 053-664-2623 )
Date Created
2021-05-03
Noticer Name
구인영
Views
390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1213호

「2021 어린이집 방역인력(희망근로)」 모집 공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관내 어린이집에 방역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 어린이집 방역인력(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5월 1일
                                                                                                                                                    대구광역시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1 어린이집 방역인력(희망근로) 지원사업
  ○ 모집인원 : 250명 정도
  ○ 모집기간 : 2021. 5. 6. ∼ 5. 12. 
  ○ 근로기간 : 2021. 6. 1. ∼ 8. 27. 예정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대구광역시 여성
  ○ 신청방법 : 인터넷 및 방문 접수


2. 근로조건
  
  ○ 임금단가 : 시급 8,720원(2021년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 근로시간 : 일 4시간, 주 5일 근무
  ○ 사 업 장 : 관내 어린이집
  ○ 담당업무 : 코로나19 생활방역업무(청소 등 환경관리 포함)


3. 신청 대상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가진 여성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20.2.23,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이후에 한함)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4. 신청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접수 (워크넷>체용정보>정부지원일자리)
  ○ 구·군 보육부서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서에 포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자료(지참)

 ○ 추가서류 (해당자)
 - 무급휴직확인서
 - 휴·폐업 확인서(국세청 발급)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감소(50% 이상) 증빙서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 20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증빙서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6. 선발 및 참여 제한

< 우선 선발 제한 대상자 >

 ①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1인가구는 120%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② 반복참여자


< 참여 제한 대상자 >

 ① 중복 참여자
 ② 접수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③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④ 공무원 가족: 배우자 및 자녀
 ⑤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서류 미제출자
 ⑦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검진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된 자
 ⑧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7. 선발·확정
  
  ○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2021. 5. 25. ~ 5. 27.)
    - 미선발자에 대해서는 선발 여부 등 별도 안내 없음

  ※ 최종 확정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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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1 어린이집 방역인력(희망근로) 모집 공고.hwp [43520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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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