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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변경(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2호)함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