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감면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상반기(1월~6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감면세목 및 감면율
- 2021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단, 재산세 병기세목인 지역자원시설제는 감면 제외)
- 2021년 상반기(1월~6월)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은 1백만원 한도)
※ 임차인 요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내용
- 신청방법: 구청 세무과 방문, 우편신청, 전화 또는 팩스 신청
- 신청기간: 2021. 6. 1.~7. 31.
- 신청서류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③ (변경 전·후)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 문의: 세무과 664-2371, 2381 (팩스 664-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