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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개인안심번호 사용 안내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02-2100-3108 )
Date Created
2021-04-09
Noticer Name
조사총괄과
Views
1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21.4.8.) 시행되는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는 ①수기명부에는 원칙적으로 휴대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 하고, ②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③ 지자체·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④수기명부 양식을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Attached File List
개인안심번호 홍보 포스터.png [169615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수기명부 양식.hwp [173568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수기명부 지침.hwp [833024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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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