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소통/참여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Subject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알림
담당부서
시장경제과 ( 053-664-2642 )
Date Created
2021-04-07
Noticer Name
박경숙
Views
116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은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2021년 2월 1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벌금형(3백만 원 이하)

2.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 소유하는 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 등록: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2m 이내(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학교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봉사 동물에 경찰견 추가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영상을 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1.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부 채널 ‘농러와’: https://www.youtube.com/watch?v=-DTXticFaPc
2.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frakorea/posts/4050472998338190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