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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시행 (‘동물학대 처벌은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는 촘촘하게!!’) 2021년 2월 1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1.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벌금형(3백만 원 이하) 2.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 맹견 소유자: 2월 12일까지 신규 맹견 소유자: 소유하는 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 등록: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2m 이내(22년 2월 11일부터 시행)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학교 등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예외적 허용 기준 마련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봉사 동물에 경찰견 추가 동물학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을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영상을 보시려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1.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부 채널 ‘농러와’: https://www.youtube.com/watch?v=-DTXticFaPc 2.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frakorea/posts/4050472998338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