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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 2. 지원한도 : 기업 당 50명 이내 3. 지원사항 : -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 기업 규모 및 업종 관계없이 최저요율 지원 4.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의 공고문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게재된 <202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