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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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절차
- 직접처리 -
폐기물 수집(개인 또는 최초로 공사를 도급 받은 자) → 반입지정서 발급(동 행정복지센터) → 매립장, 소각장(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성서소각장)
- 위탁처리 -
폐기물 수집(개인) → 위탁처리 요청 → 폐기물 운반(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 → 매립장, 소각장(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성서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