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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운행제도 안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등급 문의 : 1833-7435) ▶ 5등급 차량 기준 - 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경유차 - 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차 ▶ 단속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 ▶ 시 행 일 : 2020.7.1. ▶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 06시~21시(토요일, 공휴일은 단속제외) ※ 휴대폰 재난안전문자로 시행 전일 17시경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도에서 1일1회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