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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581 )
Date Created
2020-06-18
Noticer Name
정휘길
Views
45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 운행제도 안내
    대기 중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 시행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를 단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등급 문의 : 1833-7435)
 ▶ 5등급 차량 기준
  - 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경유차
  - 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LPG차
 ▶ 단속지역 : 대구광역시 전 지역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용 카메라
 ▶ 시 행  일 : 2020.7.1.
 ▶ 단속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행일 06시~21시(토요일, 공휴일은 단속제외)
    ※ 휴대폰 재난안전문자로 시행 전일 17시경 비상저감조치 시행 안내
 ▶ 과 태 료 : 최초 적발지점 시·도에서 1일1회 10만원 부과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대기개선팀(☎053-80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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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