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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위생과 ( 053-664-2753 )
Date Created
2020-06-02
Noticer Name
우영미
Views
228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 조치대상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적용 기간 : 2020년 6. 2.(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 조치 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드림
     -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 날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②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하거나 금지
Attached File List
200601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공지용).hwp [34816 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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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