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1. 소통/참여
  2. 알림마당
  3. 공지사항

공지사항

Notice Subject
[경과] 신규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053-664-3621 )
Date Created
2020-05-21
Noticer Name
관리자
Views
288

○ 흡연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2020. 6. 1. ~

○ 근        거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지정구역 : 관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

                         (9개 역사 39개 출입구, 엘리베이터 포함)

 지정일자 : 2019. 12. 1.

 계도기간 : 2019. 12. 1. ~ 2020. 5. 31.(6개월간)

 과태료 부과금액 : 2만원

 문         의 : 건강증진팀(☎664-3621)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