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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Subject
코로나19 확산방지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허용 알림
담당부서
녹색환경과 ( 053-664-2723 )
Date Created
2020-02-19
Noticer Name
조슬기
Views
32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기   간 : 감염증 위기 경보 “경계” 수준 해제 시까지
      ※ 위기 경보 해제 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

  - 내   용 : 1회용 컵, 용기, 접시,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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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자료관리 담당자
남구청 남구청 (☎ 053-664-2000)
최근수정일 :
2020.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