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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감염증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 기 간 : 감염증 위기 경보 “경계” 수준 해제 시까지 ※ 위기 경보 해제 시 다시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 - 내 용 : 1회용 컵, 용기, 접시, 수저, 포크, 비닐식탁보 등